시행 : 여협 2022-249(2022. 5. 10)
수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성군 2022-340(2022.4.) 관련입니다.
2. 장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확대 및 관광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2022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2. 4.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기준
라. 지급절차
라. 문의사항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53)
붙임 : 2022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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