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334(2022. 6. 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영관협 2022-16(2022.6.15.) 관련입니다.
2. 영주관광협의회에서 관내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영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기간 : 2022년 6월 ~ 12월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영주시에 관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다. 지원조건
1) 관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 ‘소수서원’ 포함 (택1 또는 모두 포함 관계없음)
2) 관광객 지급용 지역상품권을 관내에서 소진할 수 있는 일정 포함 (예: 자유식 또는 전통시장 방문 등)
3) 참신한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예: 방학맞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행, MZ를 위한 야경투어, 시니어를 위한 힐링 여행 등)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업체
라. 지원내용

마. 지원절차

바. 문의처 : (사)영주시관광협의회 사무국 054)635-8100
붙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신청서류 포함)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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