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344(2022. 6. 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1766(2022.6.23.) 관련입니다.
2. 경기관광공사에서 2022년 경기바다주간을 맞아 도내 바다인접 5개 시군(김포, 시흥, 화성, 안산, 평택)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나. 지원규모 : 총 15,000천원
- 업체별 상한은 없으며, 예산신청 기준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다. 상품운영기간 : 7. 1 ~ 8. 31 / 9.5일까지 정산 신청
라. 지원방법 : 여행사 모객/사전신청, 사후 제출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원금 정산
마. 지원내용

바. 지원절차

사.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031-259-4792)
붙임 : 2022년 경기바다주간 관광객 유치 여행업계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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