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417(2022. 8. 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양산시 제2022-812호(2022.3.24.) 관련입니다.
2. 양산시에서 관광산업 활력 제고 및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하는「2022년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기간 : 2022. 4. ~ 12. 31.(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내용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양산시에 국내·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전국)

2) 소규모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양산시에 국내·외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사업자 ※ 양산시 소재 사업자에 한함

다.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접수 : 방문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단, 12월은 12월 20일까지 신청)
2) 접 수 처 : 양산시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T.055-392-3232, 팩스 055-392-2549)
붙임 : 2022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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