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중요)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 안내
작성일|2019.12.12 작성자전연철 | 조회수11842
첨부파일 |

시행: 여협 2019-955(2019.12.12.)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표기)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019. 12. 31.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가입대상자 범위 및 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당사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관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KATA회원사를 대상으로 타사대비 보험료 인하를 실시키로 하여 알려드리오니 가입이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가격비교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

                                 - 2019. 6. 11.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 12. 31.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App),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당사가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 보험(공제)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자임에도 보험(공제)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2천만원으로 동일함.

 

 

 

                          >> 보험관련 문의 : 가입조건 및 금액 등은 붙임의 보험조건서 참조

                               - 파트너24 손천일 전무(T.02-730-5568)

                               - 현대해상화재보험() 손승조 차장(T.02-3701-8763)

                                      * 두 개 연락처 어느 곳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붙 임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 안내문, 안내서, 보험조건서 각 1.

                 [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 공지사항 No.14607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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