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2020.02.12 작성자채지윤 | 조회수6871
첨부파일 |

시행: 여협 2020-95(2020.2.12)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 드리오니 지원금 신청 전인 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설명회를 준비하여 금주 내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추후 설명회 안내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1

         2. (보도자료)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3. 고용유지지원제도 사업내용 1

         4. 고용유지지원제도 신청서식 1

         5.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연락처.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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