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상한일 관련 안내
작성일|2020.12.29 작성자조대희 | 조회수1388

시행: 2020-575(2020. 12. 28, )

수신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여행업계의 영업활동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2.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무급 휴업, 휴직)와 관련하여, 동 제도는 매년 상한일이 180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재안내해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원상한일을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2021년에는 새로이 상한180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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