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안내
작성일|2020.12.30 작성자조대희 | 조회수2340
첨부파일 |

시행: 2020-580(2020. 12. 30, )

수신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여행업계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229() 발표한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50만원(150만원) 정액 지원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

○ 기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취업지원 서비스,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 경감 등)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붙임] 여행업계 추가지원 대책 발췌본 및 보도자료 등 각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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