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580호(2020. 12. 30, 수)
수신: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여행업계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2월29일(화) 발표한「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총 150만원) 정액 지원
○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
○ 기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취업지원 서비스,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 경감 등)
○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붙임] 여행업계 추가지원 대책 발췌본 및 보도자료 등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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