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유의사항 및 유급휴업 사업주 부담금 융자 지원 안내
작성일|2021.01.15 작성자조대희 | 조회수1727
첨부파일 |

시행: 2021-15호(2021. 1. 15, 금)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163(2021.1.15), 우리협회 여협 2020-580(2020.12.30)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등)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한 유의사항과 유급휴업 사업주 부담금 융자 지원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 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 (변경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 3개월 연장, 50만원(150만원) 정액 지원

- (유의사항)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하는 날 30일전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나, 한시적으로 120()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개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참고> 1.20 계획서 제출 1월말 심사 2월 실시/신청 3월 지원금 지급

유급휴업 사업주 부담금 융자 지원

- 2021(1년간) 사업주 부담금(휴업수당 1/10 해당) 1.0%금리1년 거치 일시상환 가능

접수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붙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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