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1.01.20 작성자조대희 | 조회수2391
첨부파일 |

시행: 2021-31호(2021. 1. 20, 수)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안녕을 기원하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2021.1.4)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 음

 가.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2020.1.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

 다.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라. 신청서류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의 첨부2 참고>

마. 접 수 처 : 관할 고용노동관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양식의 첨부5 참고>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지원요건, 제외대상, 접수기간 등 세부내용은 안내문 참조>

 

 

[붙임]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문 및 양식 각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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