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59(2021.4.16, 금)
수신: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영업활동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2.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체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업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도 관련 현장 안착 지원사업 및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함께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체
나.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등
다. 신청기한 : ~ 4. 20(화), 17:00까지
라. 신청방법 : 붙임파일 내 (참고1) 양식 작성 후 이메일 회신(jhj@kata.or.kr)
*신청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담당자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마. 문 의 처
- 신청방법 관련 : 한국여행업협회 경영지원팀 전현진 대리(☎02-6200-3915)
- 컨설팅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이환 주무관(☎044-202-7974)
<붙임의 담당자별 연락처 참조>
붙 임 : 주 52시간제 관련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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