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 2021-217(2021. 5. 25)
수신: 전국 회원사(여행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회 자율규약에 가입한 회원사는 1년 1회 자율점검 시행 및 교육·컨설팅 참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때 현장 점검대상 제외되고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동참하시어 기획점검 등 불이익을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21. 5. 24(월)∼6. 4(금)
나. 신청대상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사 및 협회 회원사
* 자율규제단체 회원사 우선으로 진행되며 미회원사인 경우 가입 후 진행
다. 신청방법 : 붙임 자료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lnr@kata.or.kr) 발송
라. 지원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해 및 자율점검 수행 방안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미흡사항 및 자율점검표 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컨설팅
마.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이누리 사원
(☎. 02-6200-3916 / E. lnr@kata.or.kr)
붙 임 : 2021년 자율규제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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