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질병관리청에
PCR 검사제도 운영 개선 요청
- PCR 검사 축소 등 절차 간소화 및 보건소 PCR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하도록
- 방한 외국인관광객 전용 PCR 검사센터 지정 운영 요청도 포함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오창희)는 7월 8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내 PCR 검사 축소 등 PCR 검사 절차 간소화, 보건소에서의 PCR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 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PCR 검사센터 지정운영 등 PCR 검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여행업계 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여행업이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업종이면서도 손실보상법에서도 제외된 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백신접종 증가와 트래블 버블 시행에 따른 여행재개 기대감으로 여행상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나, 백신접종 완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수차례의 PCR 검사가 여행수요 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도착 후 검사 2회 축소 등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도착후 6~7일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격리면제 조건을 더 완화해 도착 후 6~7일째 검사까지 면제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실제 백신접종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어 백신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모두 제출하고도 추가검사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PCR 검사와 관련한 KATA 제안 사례(해외여행의 경우)
현행 (총 4회 기준) |
개선안 (총 2회) |
비고 |
출국 72시간내 PCR검사(1회) 및 출국 -> 현지국가 도착당일 검사(1회) -> 현지국가 출국 72시간내 PCR검사(1회) -> 도착 6~7일째 검사 (1회)
국내검사 2회
현지국가 검사 2회 |
출국 72시간내 PCR검사(1회) 및 출국 -> 현지국가 출국 72시간내 PCR검사(1회)
국내검사 1회
현지국가 검사 1회 |
국내 도착 6~7일째 검사 1회 면제필요 |
* 해외 현지국가 검사는 국가별 입국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
또한, KATA는 해외출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PCR 영문 음성확인서를 현재 보건소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 반드시 병원(선별진료소)을 방문해 1회당 평균 15만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 발급받아야 함을 지적하고 PCR 영문 음성확인서를 표준화해 전국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여행일정 중 출국 72시간내 PCR 수검후 다시 여행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수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PCR 검사센터 지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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