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보도자료

KATA, 외교부에 여행경보제도 운영 개선 요청
작성일|2021.08.12 작성자구정환 | 조회수1193

KATA, 외교부에 여행경보제도 운영 개선 요청


- 백신접종 및 방역관리수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달라 일괄 적용 불합리

-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아닌 보건 데이터와 특성 반영한 국가별 차등(선별) 적용 필요

- 14개월 이상 지속발령으로 인한 여행업계 고충 전달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오창희)85일 외교부에 여행경보제도 운영 개선을 요청하였다.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14개월 이상 지속 발령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지역별 보건당국 데이터 및 특성을 반영해 차등(선별) 적용해 주도록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 발생초기인 2020.3.23.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발령된 이후 총 6차례의 발령(연장, 재연장 포함)을 통해 동일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백신접종 증가와 함께 관광객의 입국허용 등 국가·지역별로 여행환경이 다르고 백신접종률이나 방역관리수준 등에 따라 위험도가 상이한데 국가·지역별 차이와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간 일괄 적용되어 오고 있다.

 

KATA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들은 각 국·지역의 백신접종률 및 방역상황 등을 반영해 여행경보를 차등 발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무조건 전 국가·지역을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한 위험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 여행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4단계로 여행경보단계를 운영하며 위험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일반적 사전주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국가·지역을 분류해 차등운영하고 있고 영국도 3단계의 신호등 체계를 운영하며 3주마다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별 신호등 체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1~2단계에 해당되는 국가 없이 전 국가·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한데 묶여 있.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의 경우 지난 630, ·북마리아나제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시행으로 정부가 공인한 안전여행 가능지역이 되었음에도 전 국가·지역특별여행주의보에 포함돼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KATA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도 해당 국가·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평가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발령 현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요국 여행경보 발령현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TA 오창희 회장은특별여행주의보의 장기지속 발령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계 각국이 안전한 방역관리와 함께 국제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회복 방안을 모색중인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영업재개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을 적극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이 요구되고 권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나 사실상여행금지로 받아들여져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미국 국무부 여행경보발령 현황 (‘21.8.4 기준, 출처 Travel State Gerv.Travel Advisories)

경보단계

·지역수

해당 국·지역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

(Exercise Nomal Precaution)

19

싱가포르,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북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도미니카 등

2단계 강화된 주의

(Exercise Increased Caution)

23

대한민국, 베트남, 팔라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세르비아 등

3단계 여행재고

(Reconsider Travel)

77

대만,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터키,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등

4단계 여행금지

(Do Not Travel)

92

영국, 그리스,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UAE브라질,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11

 

*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여행경보발령 현황 (‘21.8.4 기준, 출처 www..gov..uk/foreign-trvel-advice)

경보단계

·지역수

해당 국·지역

1단계 녹색(Green)

29

대만, 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 뉴질랜드, 호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도미니카 등

2단계 황색(Amber)

140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일본, 중국, 팔라우,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등

3단계 적색(Red)

60

터키, UAE, 필리핀, 브라질,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29

 

영국은 3단계 신호등 체계(녹색, 황색, 적색)로 운영하며 출국한 국가에서 입국시 각기 다른 수준의 제한적용 (정부가 3주마다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별 신호등 체계 발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은 ‘21.8.8부터 1단계 녹색(Green)으로 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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