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333(2021.8.23.)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의 안녕과 여행업계 영업활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3. 이에, 여행업계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업계 주요 쟁점사항
-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내용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9. 8(수)
○ 제출방법 : ''붙임1''의 의견서에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후 제출처로 우편발송 또는 온라인 제출
* 그 밖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처
-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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