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2021.08.23 작성자최지혜 | 조회수599
첨부파일 |

  행 : 여협 2021-333(2021.8.23.)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 임직원의 안녕과 여행업계 영업활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3. 이에, 여행업계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업계 주요 쟁점사항
   -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내용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9. 8(수)

 ○ 제출방법 : ''붙임1''의 의견서에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후 제출처로 우편발송 또는 온라인 제출
         * 그 밖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처
     -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사이트접속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소상공인'' 입력 및 검색 → 해당건 클릭 후 의견제출]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    화 : 044-204-7585
     - 팩    스 : 044-200-7849


붙 임 : 1.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작성양식)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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