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2021.10.08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1186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1-382(2021.10.8.)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청 관광과-13648 (2021.10.7.)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2차)」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모개요

   ○ 지원목적 : 관광사업체 고정비용 지원을 통해 업계 운영 정상화 도모

   ○ 지원규모 : 경기도 관광사업체 500여개사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관광업계 지정 시점(2021.3.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선정방식 : 19년~20년 대비 21년(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

   ○ 추진절차

 

 

공 고

 

신청서 접수

 

신청적격 검토

 

선정업체 발표

 

지 급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코로나19

지원사이트에서

접수

(ggwithyou.com)

신청서류

적격검토

코로나19

지원사이트에서

공지

(ggwithyou.com)

지원금 지급

21. 10. 7.()~

 

21. 10. 7.() ~ 10. 22.() 18:00

 

 

 

21. 11. 1.() ~

 

11월초


나.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7.(목) ~ 10. 22.(금) 18:00

   ○ 접수방법 : 道 코로나19 지원 사이트(http://www.ggwithyou.com)에서 신청

   ○ 신청요건

     - 등록기준 : 2020. 12. 31.까지 관광사업자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운영기준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

     - 매출기준 : 19년~20년 대비 21년(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관광사업체

      * 일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확정액 기준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⑤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후 서식 ④, ⑤ 중 택1 작성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⑥ 임대차계약서(복사본)

                ⑦ 계좌거래내역서(임대인임차인 은행 계좌이체 거래내역)

                  ※ 단, 임대인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린 후 제출

                ⑧ 관광사업 등록증(시ㆍ군청 발행)

                ⑨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 2019년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⑩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⑪ 통장사본 

                  ※ 서류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참여 배제

다. 결과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 : 2021. 11. 1.(월) 

   ○ 발표방식 : 道 코로나19 지원 사이트(http://www.ggwithyou.com)에 공지

   ○ 지원금지급 : 선정 결과발표 이후 선정 업체별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반납 :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반납조치

라. 문의처

   ○ 경기관광공사 코로나19대응TF팀(031-259-4719)


붙임 :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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