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1-382(2021.10.8.)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청 관광과-13648 (2021.10.7.)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2차)」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모개요
○ 지원목적 : 관광사업체 고정비용 지원을 통해 업계 운영 정상화 도모
○ 지원규모 : 경기도 관광사업체 500여개사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관광업계 지정 시점(2021.3.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선정방식 : 19년~20년 대비 21년(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
○ 추진절차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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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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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적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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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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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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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19
지원사이트에서
접수
(ggwithyo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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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적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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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19
지원사이트에서
공지
(ggwithyo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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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21. 10.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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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 7.(수) ~ 10. 22.(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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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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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
나.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7.(목) ~ 10. 22.(금) 18:00
○ 접수방법 : 道 코로나19 지원 사이트(http://www.ggwithyou.com)에서 신청
○ 신청요건
- 등록기준 : 2020. 12. 31.까지 관광사업자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운영기준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
- 매출기준 : 19년~20년 대비 21년(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관광사업체
* 일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확정액 기준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⑤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후 서식 ④, ⑤ 중 택1 작성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⑥ 임대차계약서(복사본)
⑦ 계좌거래내역서(임대인ㆍ임차인 은행 계좌이체 거래내역)
※ 단, 임대인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린 후 제출
⑧ 관광사업 등록증(시ㆍ군청 발행)
⑨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 2019년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⑩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⑪ 통장사본
※ 서류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참여 배제
다. 결과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 : 2021. 11. 1.(월)
○ 발표방식 : 道 코로나19 지원 사이트(http://www.ggwithyou.com)에 공지
○ 지원금지급 : 선정 결과발표 이후 선정 업체별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반납 :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반납조치
라. 문의처
○ 경기관광공사 코로나19대응TF팀(031-259-4719)
붙임 :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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