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2021.12.30 작성자전현진 | 조회수886

 

1.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필요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 (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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