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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