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2 (22. 1. 3)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방역 강화 및 신종 변이 대응을 위하여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한다고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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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현행 유지) |
미얀마 출발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능 |
| ※그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 시행일 : ’22.1.13(목) 입국자부터 적용
※추후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등 안내자료 추가배포 예정
붙임: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국문, 영문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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