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
작성일|2022.01.03 작성자김아영 | 조회수522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2-2 (22. 1. 3)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방역 강화 및 신종 변이 대응을 위하여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한다고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현행 유지)

미얀마 출발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능

 

그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시행일 : ’22.1.13() 입국자부터 적용

 ※추후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등 안내자료 추가배포 예정

 

붙임: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국문, 영문 각 1),

 

 

 

 

한국여행업협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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