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협2022-90 (2022. 2. 28)
수신: 자격정지업체 대표이사
1.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귀 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제1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여행업계의 대통합을 위해 분담금 장기 미납으로 자격정지된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0만원 납부 시 자격복권을 시행하기로 제1차 이사회(2022.2.8)에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기존 미납분담금을 전액납부 시 자격복권될 수 있었던 것에서 장기 미납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어, 코로나19로 당면한 업계 생존대책 및 가속화된 여행산업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계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의임에,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시어 앞으로 협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복권방법 : 자격정지업체 중 복권의사 제출(유선)및 분담금 20만원 납부 시 복권
※ 기존에는 미납분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자격복권 되었으며,
자격복권 시점부터의 2022년 해당분기 분담금은(5만원) 부과됩니다.
나. 납부방법 : 농협 056-01-106561 한국여행업협회
- 납부 전 반드시 복권의사 제출 후 업체명으로 송금 요망
다. 시행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라. 관련문의 : 박혜리 대리(02-6200-3908,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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