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257(2022. 5. 12)
수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3666(2022. 5. 11.)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운항 재개 및 해외 여행객 급증이 예상되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를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들에게 홍보하시어 국내 입국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해외여행 입국 시 동·축산물 검역 안내 및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안내>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류가 포함된 제품(육포, 햄, 소시지, 만두, 애완동물사료 등)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므로 국내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또는 이를 포함한 식품을 휴대한 경우 반입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 미신고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축산관계자 신고 문의 대표전화 : 1670-2870
붙임. 동·축산물 및 식물류 반입 제한 품목 검역 안내문(한, 영, 중)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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