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작성일|2022.05.30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1049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2-291(2022. 5. 30)

수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중소기업벤처부 2022-353(2022.5.30.)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대상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요건

    1)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여행업은 상향지원 적용)

그림2.png

다. 신청방법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라. 지급시기

그림1.png

마. 문 의 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붙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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