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보도자료

KATA,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공정위 시정명령 환영
작성일|2022.07.18 작성자구정환 | 조회수474

KATA,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공정위 시정명령 환영

- 항공사와 여행사는 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상호 권리와 의무 이행해야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

 

시정명령은 IATA 자체 규정에도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조치

 

IATA는 항공사들의 사업자단체로서, IATA와 체결된 대리점계약은 계약 17조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본사 또는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IATA규정 010 4조는 각종 IATA규정에 앞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은 주권국가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IATA가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IATA는 약관법에 위반된 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IATA는 항공사들의 집단적 결정의 집행자 지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IATA 대리점계약체계는 반세기 전의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제는 각국의 ANTI-TRUST 관련 법체계 및 급성장하는 IT, AI 그리고 새로운 대금결제체계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 유럽을 비롯한 세계각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IATA도 이제는 항공사들의 집단적 결정의 집행자라는 지위로 대리점에게 항공사의 일방적 결정사항을 강제하는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국가의 법적 환경을 전향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규정016a (고정 수수료율 규정)를 폐기한 것은 항공사가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결정이 아니다.

 

IATA에서 2000731부로 규정 016a (IATA 대리점이 판매한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수수료율은 적용운임의 9%이다)를 폐기한 이유는 항공사들이 판매대리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9%로 정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를 수수료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왜곡시켜 절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

여행사는 수수료 폐지 전과 동일한 의무를 대가없이 항공사에 부담하고 있다.

 

여행사는 과거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리를 하던 때와 동일하게 PSAA 3조에 따라 항공사를 대리하여 그 지침에 따라 판매하고 제7조에 따라 판매대금 전액을 항공사로 입금하는 등 대리점의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항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절대 의 위치인 여행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악용하여, 대리점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여야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수수료를 일방적 결정으로 폐지하고 여행사에게는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항공사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다툼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인 거래행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상호 보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리점은 항공사가 직접 판매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항공사보다 낮은 비용구조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항공권유통의 약70%를 담당하고 있다. 대리점 유통망 없이 항공사가 100%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리점 유통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사와 여행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항공사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을 여행사에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집단적으로 남용한 것이고, 여행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그들의 사업자단체인 IATA를 활용하여 여행사에게 항공사 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제하면서 여행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려 (수수료지급 등)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급자인 항공사 집단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관리체계에서 배제되면 여행사가 항공권유통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여행사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더라도 항공사는 남은 여행사를 활용할 수 있고, 남은 여행사의 생존도 한계에 이르면 또다시 새로운 시장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확고한 거래상 지위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KATA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진정한 상생관계를 추구 할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비록 국제적인 항공권유통체계라 할지라도 항공사의 사업자단체인 IATA의 자체 규정의 효력은 적용대상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며, 다수의 IATA규정에 각국 정부의 제한조건 (Government Reservations)이 달려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KATA는 이번 시정명령을 기반으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항공권유통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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