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2022-422(2022. 8. 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305(2022. 7. 19)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하여 업계 내 수요조사 및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22. 8. 17(수)까지 이메일(lnr@kat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보도자료 1부
2.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