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233 (2024. 4. 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바, 2024년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조항 : 「중국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 다 음 -
가. 신규지정 신청 대상 :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기 지정된 중국전담여행사는 신청 불필요
나. 접수시기 : 2024년 8월 1일(목) ∼8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
다.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 7월 중 KATA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예정
라. 문의처 : KATA 외국인/국내여행팀 김아영 과장, 조상은 대리(T. 02-6200-3912, 3925)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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