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288(24. 4.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호텔업협회 대외협력팀-20240418-제1호(2024.4.18.) 관련입니다.
2. 한국호텔업협회에서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 결정에 따라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3. 26)를 진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4. 22.~ 5. 3.) 부터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3. 이와 관련,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 배포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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