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716(23. 11. 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무주군 관광진흥과-15456(2023.11.8.)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무주군에서 가을, 겨울을 맞아 무주군의 아름답고 수려한 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2023년 무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다. 지원내용

라. 신청방법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063-320-2552)
붙임 : 2023 무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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