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729(23. 11. 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임실군 관광치즈과-16045(2023.11.14.) 관련입니다.
2. 임실군에서 관광활성화 및 임실 산타축제 홍보를 위한 「임실군 산타축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12. 23.(토) ~ 12. 25.(월)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
※전라북도 외 지역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다. 지원금액 : 버스 1대당 50만원
라. 지원조건 : 내국인 관광객 30인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15인 이상 방문하여 축제장 식사 1식 및 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사전계획서 제출 필수
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임실군 관광치즈과 ☎063-640-2345
붙임 : 임실 산타축제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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