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81(24. 2. 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무주군 관광진흥과-589(2024.2.1.)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무주군에서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중으로 무주를 방문하는 단체 및 개인 관광객에게 「2024년 무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다. 지원내용
라. 신청방법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063-320-2552)
붙임 : 2024 무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문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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