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82(24. 2. 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합천군 관광진흥과-1874(2024.2.2.) 관련입니다.
2. 합천군에서 합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2024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3. 2월 ~ 12월 (해당예산 소진 시 까지)
나.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내용

라. 지급 및 신청방법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055-930-4667)
붙임 : 2024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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