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88(24. 2. 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85(2024.2.6.) 관련입니다.
2.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대구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1. 1. ~ 예산 소진시까지
※ 1월 인센티브 소급분은 3. 10.(일)까지 최종신청 완료된 건에 한함
나.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053-720-7254)
붙임 : 2024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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