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246(24. 4. 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청주시 관광과-6500(2024.4.5.) 관련입니다.
2. 청주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주 국제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4. 4.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종합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청주시 관광과 ☎043-201-1794
붙임 :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신청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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