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626(24. 9.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안동시 관광정책과-14076(2024.9.20.) 관련입니다.
2. 안동시에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다각화 및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2024년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년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 인원, 체류기간, 전통시장 방문, 모객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세부 지원금액 붙임 참조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안동시 관광정책과 ☎054-840-5513
붙임 : 안동시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안내자료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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