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제이준트래블(대표 김원배) [일반여행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2027호(가산동)>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2020.1.2. 이전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
3.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참조)를 통해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신고기간 : 2020.2.17(월) ~ 2020.4.17(금)까지 (61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본인명의통장 사본, 본인신분증 사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예약내역, 바우처 등),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
※ 1. 붙임1 제출서류 안내문 필독 요망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및 필수입력사항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에게 있음
3. 실질적 피해가 없음에도 신고하여 심사과정에서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2020년 2월 17일
한 국 여 행 업 협 회 회 장 오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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