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피해공고

여행피해신고 공고[바나나여행(주), 대표 송기동 ](지급완료)
작성일|2022.07.04 작성자박성준 | 조회수7498
첨부파일 |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바나나여행(주)(대표 송기동) [종합여행업]<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9, 2층>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2022.5.16.이전의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





3.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전화 1588-8692)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참조)를 통해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신고기간 : 2022.7.4.(월) ~ 2022.9.2(금)까지 (61일간)[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본인명의통장 사본, 본인신분증 사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예약내역, 바우처 등),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 









2022년 7월 4일





한 국 여 행 업 협 회     회   장     오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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