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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입국제한 조치 내용 변경(입국금지)
작성일|2021.01.10 작성자외교부 | 조회수117
1. 대사관에서 금일(1.9) 주재국 출입국 경찰측으로부터 확인한 덴마크 입국 제한 조치 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 변이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 시행기간 : 1.9(토) 17:00-1.17(일)


○ 대상자 : 체류 국가 불문, 해외로부터 덴마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단, 덴마크 체류허가증(영주권,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며, 덴마크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등 모든 종류의 데스트 전부 인정)를 제출해야함.   - 덴마크행 항공기 탑승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덴마크행 경유항공 탑승자가 경유지에서 장시간 머무를 경우 경유지 항공기 탑승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2. 단, 환승 목적으로 덴마크에 입국하는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5-39-46-04-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5-25-21-74-6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