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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질병정보
국정원, 중국 체류 및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당부
작성일
|
2024.07.02
작성자
외교부
|
조회수
165
첨부파일
|
□ 2014. 7.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관련,
ㅇ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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